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8 18:15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재석 266인 중 264인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며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학대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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