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0 17:33

"취약계층 아동 지역아동센터 많이 찾을 시기…지침 보완하고 추가 돌봄대책 마련하라"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18일부터는 소상공인·중소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센터의 규모가 작고 방역을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기도 어려우며 방역물품도 모자란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 실태를 점검해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돌봄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돌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학원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로 오가던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 이행력을 확보해 다음 주부터는 확실한 안정세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3~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38.1명으로 전주(931.3명)에 대비 193.2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7.6명으로 36.5명 줄었다. 감염 재생산 지수(R)도 1이하(0.88)로 낮아졌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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