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4 16:32

'가칭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 지원 특별법' 명명…"열 달에 최대 29조 필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인스타그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종식까지 매월 지원금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코로나 피해지원금 줄 때마다 논쟁 그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할 법안을 '가칭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 지원 특별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보편/선별 논쟁하는 건 그만 멈추어야 한다"며 "한가지 확실한 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된다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연말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데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희숙 의원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전지원(70만원)이 이뤄지면 매월 최대 2.9조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수준으로 하면 14조3천억 들어간다. 전국민에게 지원 두 번하는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열 달 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차 지원금은 신청을 받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3차 지원은 신청하고 몇 시간 뒤 바로 입금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받고도 심사한다고 몇 달 걸리는 방식의 지원은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격"이라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곧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코로나19 종식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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