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14 16:26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7177건에 대해 4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최근 모바일 전자송달에 네이버페이·페이코·전북은행·K 뱅크가 추가되어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지로사이트,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2월 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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