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16 12:10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는 설 연휴(2.11∼14)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월 1일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다만 포장 판매는 허용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제이지만 명절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이 높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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