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18 16:13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가 관내 개설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 배부한다.

안성시는 2019년도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해 해마다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 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등록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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