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7 12:33

추·윤 거취 묻자 '권력기관 개혁' 강조…원론적 답변 지적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하라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의 정직처분 당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을 27일 서면으로 공개했다. 해당 청원들은 각각 37만여명, 34만여명,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거취에 대해서는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제기됐다. 윤 총장의 징계의 본안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 청와대 답변에 대해 일각에서는 "또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되풀이하고 '권력기관 개혁'만을 강조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은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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