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7 14:06

"3월 개학 연기 없어…구체적 학사일정이나 등교기준 28일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2021년 교육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2021년 교육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 발표, 교육부 감사 요청 등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학과 의전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다"며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건에 특별감사를 했던 것과 이번 조 씨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엔 2019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이날 3월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원격수업이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에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학년 우선 등교와 관련해서는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면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등교 확대 요구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추진하지만 이들의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학사일정이나 등교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내일(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등에서 언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다"며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법안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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