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1 10:06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면직된 전직 비서 A씨가 '부당해고'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이 "절차상 실수가 있었지만 오해를 풀었다"는 해명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전직 비서 A씨는 1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비일비재한 인권문제와 노동문제를, 정의당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지금까진 당 내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원했고 또 해결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요청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류 의원이 처음부터 권위주위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면서 "현재 정의당은 쇄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의원과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과 전직 비서 A씨의 해고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29일 정의당의 한 당원 신모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A씨의 부당해고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신모씨는 류 의원이 전직 비서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해고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그 후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후 30일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전직 비서 A씨가 "내 입장에선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말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은 다시 재점화됐다.

A씨는 신상 발언에서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주장하며 류 의원이 면직 사유를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선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A씨는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의원실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류 의원 측은 A씨를 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해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의당 노동본부는 류 의원과 A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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