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1 11:35

매입대상, 도심 내 지은지 15년 이내 건축물…불법 건축물, 법률상 제한사유 건물 제외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절차. (자료제공=LH)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리모델링 주택이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주거 서비스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 가구 공급 취지에 맞게,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LH는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는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수선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면 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관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법 건축물,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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