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1 16:44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홍문종 전 의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홍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홍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아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총 3000만원 상당의 공진단과 금품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홍 전 의원이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 이를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됐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총 7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과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어처구니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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