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2 12:00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여성폭력 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3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총괄·이행 점검 등을 전담하는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등 관련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기관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그동안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있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새로 실시해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7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도 운영한다.

특히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관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실태 등 지자체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성폭력 의무교육 전수 점검에 나서고, 미흡한 곳은 기관명을 공개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운영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하고 생활안전지원금을 월 154만 8000원으로, 건강치료비는 90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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