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2.02 14:26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수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 조두순에게 복지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복지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지원 내역은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이다. 당초 2인 기준 생계급여는 92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 차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현행법이 기초연금 등 복지 지원이 과거 범죄 이력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복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명확한 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8일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해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 참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6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