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2 14:26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수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 조두순에게 복지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복지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지원 내역은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이다. 당초 2인 기준 생계급여는 92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 차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현행법이 기초연금 등 복지 지원이 과거 범죄 이력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복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명확한 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8일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해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 참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6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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