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3 17:42

금융위, ‘개인대주’ 제도 확대 개편 통해 개인공매도 접근·편의성 향상…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1개월 이내 단축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 뒤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연장 후 부분 재개를 선택했다.

금융위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를 논의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된 뒤 다음 날인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으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3일로 정했다”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확충해 이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는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은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2~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결국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차입한도는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살펴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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