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3 17:53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 재개해 시장충격 최소화…금융위 "공매도 폐지 적절하지 않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다음 날인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의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라며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일시에 모든 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이 크며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나머지 종목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라며 “최근 IMF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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