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4 17:50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 연구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사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있다.

하지만 1·2심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 제출 증거가 유 전 수석연구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인정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수석연구관이 유출했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조조를 위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이 검토도니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6명은 현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8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 중 한 명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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