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5 16:43

김명수 대법원장 사표 반려·거짓 해명 관련 언급 없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변은 5일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임성근 판사는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고 엄중히 지켜져야 할 재판의 대원칙이 형해화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이번에 내딛은 한 걸음으로 장차 그 어떠한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와 함께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짚어져야 한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급하게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서 탄핵소추 사유가 널리 토론되고 공유되지 못했고 사법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 행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법관탄핵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탄핵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며, 그것도 매우 늦었다는 점에서 박수보다는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임성근 판사가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법관이 지켜야 할 헌법적 기준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재판의 독립은 법정의 독립이며 법정의 독립은 사법행정이나 고위 법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탄핵과 함께 커다란 논란을 낳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및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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