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09 17:52

"박 장관, 정치적 액션으로 나를 찍어누르려고만 했다"

김소연(가운데) 변호사. (사진제공=김소연 변호사)
김소연(가운데) 변호사. (사진제공=김소연 변호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 파일을 유출하도록 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며 9일 박 장관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국민의힘 소속) 간 취재 정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전의 모 방송사 기자가 취재자료를 박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말에 김 전 대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 변호사에게 패소했고 그 뒤 항소한 상태다. 박 장관은 당시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대화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 전 시의원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비판한 대화내용이 담겼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박 장관이 자신과의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전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 미방송분 녹취록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의 요구로 방송사 기자가 녹취록을 유출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 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기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이 아니,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궁금해했던 것이 '스모킹 건'이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또한, 당시에 기자들이 나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했던 자들이 구속된 상태였었는데, 그들이 달라고 한 돈이 당시 박범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씌였을 것 같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이 녹취록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확보는 해놓고 재판에 1장짜리 녹취서를 냈다가 저에게 딱 걸린 것"이라며 "녹취서에 나온 부분은 당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씌였을 것 같냐고 물어보길래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저는 '정당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털어놨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에게 질문을 했던 그 기자가 '그럼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어떠하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개연성이 90%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엊그제 저를 찾아온 민주당 극성 청년당원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한다고 컷오프 되기 전에 전국을 돌때 전남쪽에서 당원유세에 참여했던 청년당원들을 통상적으로 5~6만원짜리 모텔을 숙소로 잡아주지 않고 15~16만원짜리 호텔을 잡아줘서 '박범계가 저 돈이 모두 어디에서 났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당시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모두 내가 당시에 들은 것일 뿐이고 직접 확인한 것은 없다'고 저에게 질문한 기자에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대화를 박범계 장관이 법원에 녹취록으로 해서 내면서 제가 박범계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녹취해서 유포함으로써 박 장관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그런데 박 장관의 이런 주장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는 박 장관에 대해 역으로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 내게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박 장관을 고소할 수가 없게 돼있다"며 "저에 대해 박 장관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뿐이어서 제가 그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렵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래서 제가 박 장관에게 '당신의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고 그리 억울하다면 당신과 나의 휴대폰을 모두 포렌식을 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억울하면 나를 고소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는 정치적 액션을 하면서 나를 찍어누르려고만 했을 뿐 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여하튼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측근인 전 시의원과 전 비서관이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저에게 이른바 '권리금 상당'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해 구속기소되고 박범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며 "이 수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지역의 방송기자가 저를 취재한 후 박범계의 요구로 취재파일을 박범계에게 넘겨준 권언유착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기자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 통화를 비롯해 문자 발송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박 장관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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