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2.10 14:34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 홍보문(자료제공=용인시)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 홍보문(자료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0일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 관외 22개 기관 등 면허 발급기관에 배부했다.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검사, 등록 등 특정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먼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먼허를 신청한 뒤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면 면허 신청 시 한번만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세자 인적사항과 주요 면허내용을 입력하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허 발급기관엔 전자납부번호만 알려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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