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2.16 16:51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이 16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