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2 14:10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통일부는 22일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탈북민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증언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발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탈북민 4명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 장관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인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 환경 등 제반 변화 요인까지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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