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2 14:39
최대집(사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국가의료 위기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의협)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국가의료 위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협)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를 시사하는 등 반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날선 비판을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접종 중단 등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며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며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직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다가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며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총 130건 중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며 "취소된 의료인 중 대다수가 면허를 다시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엄살이다"며 "'죄를 지어도 봐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라"며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국회의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업에는 윤리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직업윤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지원,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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