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2 11:13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주 페이스북 캡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주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 따른 대한의사협희외 반발에 대해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의료인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이에 의협에서는 총파업 얘기까지 꺼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미만이라 한다"며 "(금고형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금고형을 받는 일)가 얼마나 있겠냐. 이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 해서 영구히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니다"며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 교부 받을 수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소된 면허를 (재시험 없이) 다시 심사해서 교부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이것도 좀 더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 범죄에 대해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의사면허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원래 법이었는데 2000년도 개정에서 직무관련 범죄로 좁힌 것"이라며 "다른 직업들,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며 "그러니까 더 과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이번에 직무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제외했다"며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복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법은 작년 6월달과 7월달에 이미 나온 법"이라며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난 8월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미리 예상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 나온 법이 부당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왜 거기에 같이 합의를 했겠냐"며 "상임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설치 논란도 굉장히 오래 된 주제인데 일부에서는 '무산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어느 한 국회의원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온 전통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저는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한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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