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2 15:29
서울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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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서울시는 지난주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시에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서울 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19일 영결식을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무과장은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는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위반됐다"며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울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경 부과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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