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4 17:20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초등학생 자녀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인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각각 9살, 8살인 A씨의 두 아들의 옷을 벗긴 뒤 서울 개화산 중턱에 두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하자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게 했다.

이후 B씨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도 조수석에 동행한 채 개화산 중턱으로 향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알몸의 아이들을 산에서 걸어 내려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알몸으로 산을 내려오다 발가락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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