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3 17:06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MBC뉴스 캡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의 검찰 재이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수사 중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가 과거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 이첩의 근거가 된 것은 이 지검장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이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해 사건의 재이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공수처법 제24조 3항은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면접 등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 조직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왔던 수원지검에 사건을 다시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며 사건의 재이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자신이 받고 있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것"이라며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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