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11 20: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부회장 취임 전후인 2012년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수립됐다"며 "미래전략실이 세운 '프로젝트G'에 따라 에버랜드(옛 제일모직)와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된 것을 놓고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표현이 23차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표현이 16차례 나온다"며 "고평가 또는 저평가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느 정도면 지배적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이 발표되기 전 6개월 동안 제일모직 주식을 46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면서 "곧 하락할 주식을 왜 기관이 순매수했겠냐"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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