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16 13:59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LH발 부동산투기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먼저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6개월간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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