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7 15:09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매 131건 중 40여건이 투기 의심…외국인·90년대생 소유주도 있어"

참여연대와 민변이 17일 3기 신도시 지역의 추가 투기 의심 사례를 발표하며 투기세력 수사·감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건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 외 투기 의혹 사례가 나타났다.

LH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 31건이 추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을 대상으로 2018~2021년의 사례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이나 최근 12년간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이 거론한 투기 의심 사례는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경우,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 결과 농지가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4가지다.

대출규모가 과도한 경우는 총 18건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18개 필지 중 16곳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 대출액의 130% 내외가 채권최고액임을 감안하면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은 대부분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었으며, 이 가운데 북시흥농협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는 8건(LH 직원 1건 제외)이 추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충남·경남 등 소유자의 농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됐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서울-충남에 사는 2명이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공유자가 농지를 매입한 사례는 LH직원 사례 5건을 제외하고 1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사진제공=참여연대)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4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2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면적 2876㎡의 토지는 농지가 아닌 고물상으로 영업되고 있었으며, 펜스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막아놓은 채 장기간 방치된 땅들도 있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 중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외국인이나 사회 초년생(90년대생)인 경우도 있었다. 공동 소유주에 외국인이 포함된 사례는 중국인 1명, 캐나다인 1명 등 2건 있었으며, 90년대생 소유주는 최소 3명이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90년대생 소유주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부를 쌓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자녀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추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0여건에서 위와 같은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의 범위를 넓혀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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