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3.19 09:20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명령 등 강력 대응

남양주시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00명대를 목표로 하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카페, 식당, 유흥‧단란주점, 휴게소 등 위생업소 8000여개소와 집단거주복지시설, 장례식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시는 봄철 야외 나들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수목원 및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농축산, 폐기물처리, 건설현장, 학원 및 교습소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방역지침 미이행 사례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도 불사할 방침이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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