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22 09:43

곽상도 "2019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명예훼손" vs 조국 "황당무계·어이상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블로그 캡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뤄진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및 이규원 검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3.19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정한중, 김용민 의원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썼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떨어졌지만, 곽 의원은 같은 해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수백건이 쏟아진 후였다는 게 곽 의원이 밝힌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특히 이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 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에 '2013년 3월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을 두고는 "그날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실도 없고, 수사국장도 '곽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단에서 진술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곽 의원은 반박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하면서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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