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3 09:51

산재보상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보험료 최대 50% 경감…가족종사자 보험가입 허용

대표적인 필수노동자 중 하나인 택배기사. (사진=KBS뉴스 캡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택배기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일하다 다칠 경우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법(산재보상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상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택배기사 등 14개 특고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특고도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예외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종사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돼 상당수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해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엔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2015년 1046건에서 2020년 838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현재 3~7일 단위 3회에서 단축 48시간 단위 3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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