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3 10:5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는 탄력근로제 시행 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단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용부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6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잗재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이에 더해 개정법이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은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80만원,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명장 선정 자체가  취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중단 기간이 1년 이하~3년으로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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