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28 17:04
징수액 기준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징수액 기준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매년 조 단위에 달하지만, 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타기금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와 통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특세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하면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분 2조7598억원 중 59.2%인 1조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은 "주식거래 활성화로 인한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등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가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동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현재 주식은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만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어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임 위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특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며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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