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9 14:43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상설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부동산 부패 청산대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돼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로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 막지 못했다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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