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9 17:29

홍 부총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에서 10억으로 확대…LH 혁신방안은 마무리 단계, 조속히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의 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문 통해 "이번 근절대책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해 거듭 나도록 한다, 나아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는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대책 등 4대 부문(예방-적발-처벌-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고위직 중심(4급 이상, 임원 이상 등)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LH,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감사관실 등)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해 모두가 재산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이들의 직무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 취득토록 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정부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현 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한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LH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확대한다.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에도 경영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중 가동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한다.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또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국토부)를 도입하고 인명(인)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수사의뢰한다.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예정지 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하에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하겠다"며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하겠다"며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환수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패방지법 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며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하고 정상 범위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감안해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단기적인 토지투기행위의 방지대책도 보강된다.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한다.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고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늘고 있는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한편, LH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투기재발 방지대책은 그대로 LH 내부통제장치로 구축되고 특히 LH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LH 모든 직원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며 "토지보상과 관련해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를 촉발시킨 투기 확인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부당 투기이득이 최대한 환수되도록 하고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방안과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인 바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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