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30 10:15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 유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1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 또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이들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3~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대출 이용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 달라"며 "7월 7일 이후에는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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