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1 15:37

곽상도 의원 "교육부도 형사절차-징계 별개 절차로 인정"
오세정 총장 "혐의입증 한계…1심 결과 나오면 징계 요구"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곽상도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1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의 기소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따른 대학의 징계 후속 조치가 미진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입시비리 및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상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 외압(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개 혐의로 2019년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이 조국 교수를 기소통보 했지만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기소처분을 받은 교수 중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라며 "조국 교수 이후 기소된 다른 교수 4명은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된 점을 미뤄볼 때 조국 교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1월 29일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으나,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말 기준 총 389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대를 방문한 두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형사절차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대도 자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의원은 "교육부도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대학들이 관계되는 자료를 증거로 썼는데, 대학들은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형사법 교수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두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징계와 처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서울대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 또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조국이 2년 연속 부패사례로 나왔는데, 서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직위해제된 조국 교수의 임금만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서울대는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수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위해 총장 직속 법무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