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2 10:48
조두순.&nbsp;(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br>
조두순.(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을 구매했다'는 주장의 글이 게시된 것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가 "조두순 감독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이 마트에 와 술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조두순과 유사한 행색의 남성과 다른 여성 1명이 마트에서 영수증을 살피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 남성은 출소 당시 조두순의 머리 모양 등과 상당히 흡사한 외양을 띄고 있었고, 글쓴이가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술을 구매해도 되는 건가.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의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의 남성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뒤인 2일 경찰은 "최근 2달 이내 조두순은 외출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속 남녀의 사위라는 글쓴이의 글이 올라와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라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다. 장인어른께서 일하시면서 하지 못했던 머리를 길러보시겠다며 머리를 기르고 계신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의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조두순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2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이후 12월경 보호관찰관과 동행하여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는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및 음주 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로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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