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6 11:36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 조사 당일의 청사 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담이 실제로 이뤄진 342호실에는 CCTV가 없어 조사실 내부가 아닌 그 앞의 복도가 촬영된 영상만 제출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있는 CCTV 영상을 이날 중 제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지검장의 면담 조사는 지난달 7일 이뤄져 한 달이 지난 오는 7일 폐기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증거로써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지검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CCTV 영상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청사 내 CCTV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현재 공수처의 공정성 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1일엔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공수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에 방문하는 CCTV 영상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까지 제공한 이유를 두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몰래 만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사기관의 장인 김 처장과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이라는 '특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공수처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다"며 "그 후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지난달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보고서가 허위 공문서라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이 지검장이 청사 내부로 들어서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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