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7 10:47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제공=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에서 마치 자동차운전면허와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가 올 6월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을 비롯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5가지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시가 유효기간 2년의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만 9~12세의 초급, 만13세 이상의 중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급의 경우엔 합격하면 2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요금이 일부 감면(조례 개정 이후 7월 적용)되며, 2년이 지난 뒤에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원할 경우엔 인증제에 재응시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이미 이수했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개요. (표제공=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와 관련해 시는 안전교육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80명) 양성교육을 전담할 방침이며,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 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시는 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안전교육 및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해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타이어 펑크·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등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비교육은 회당 8시간 과정으로, 수강자 수는 회당 2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도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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