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2 15:3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이 차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휴대전화·PC 등 20여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포렌식 자료 및 7000여건의 통화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에 따르면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기기에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장 청장은 진상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 일상적인 건지, 사건과 관련된 건지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 휴대전화 포렉식과 관련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차관을 접촉해 지난달 그의 휴대전화를 입수했지만,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만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임의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기사 등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나, 경찰이 이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을 낳았다.

더욱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못 본 거로 하자"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고, 경찰은 뒤늦게 부실 수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직무에서 배제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주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됐다.

장 청장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건수는 103건(117명)이라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관련 신고 비중이 55%를 차지했으며, 허위사실 공표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장 청장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에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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