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5 17:07

'시험 답안 유출' 쌍둥이 자매, 항소심 출석하며 손가락 욕설…"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나"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숙명여고 홈페이지 캡처)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숙명여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출석 과정에서 한 '손가락 욕설'에 대해 변호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다.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램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의도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손가락 욕이)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진행하게 될 PPT를 보시면 오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취재진을 향해 중지를 치켜올리는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을 낳았다. 그는 공판 이후에도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건가"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 측의 성적 산출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시험 문제와 답안을 직접 유출한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 3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