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6 14:28
경찰. (사진=경찰청 SNS 캡처)
경찰. (사진=경찰청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을 진행한 것이 뇌물제공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김 처장 전용의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 기관의 장과 사건의 피의자가 만난 사실도 문제가 되는데, 관용차까지 제공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관용차 제공을 두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긴 했으나,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건에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만큼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공수처와 협의가 될 경우엔 경찰의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 사안과 별도로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투기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던 2017년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시세보다 처렴하게 취득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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