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2 14:01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텅 비어 있는 명동거리.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지난해 9월 시작한 데 이어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 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하고,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주거·재무 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함께 법률지원을 하게 되며,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몰락'에 가까운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법률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 상담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가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부업 등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송달료 등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두터운 지원"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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