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0 19:00

공소 제기 찬성 8명·반대 4명…이성윤, 고검장 승진도 '불투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KBS뉴스 캡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호하고 있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다. 이 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13회 수사심의위는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13명의 위원 중 찬성 8명, 반대 4명, 1명 기권으로 공소 제기에 찬성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 의견을 냈다. 

심의위 회의 결과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결론을 낸 셈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축소·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의위가 이 지검장의 기소를 결정하면서 검찰 기소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다. 당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표해왔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기소를 미뤄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4인 후보군에서도 탈락하고, 이날 심의위까지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심의위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반차까지 내고 직접 참석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수사팀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심의위가 기소 결정을 내리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분과 정당성까지 모두 확보하면서 기소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 유력후보로 여겨졌으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피의자로 연루된 점,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에 발목을 잡혀 고배를 마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향후 검찰 인사에서 예상됐던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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