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1 11:07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은 시대적 과제…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11일 만에 1호 사건을 결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그 대상이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이 규정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2021년 공제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적용한 조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당초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 검찰개혁이었던 만큼 상징적 의미로 1호 사건을 검찰 비위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받은 사건이 아닌 자체 조사 혹은 첩보를 받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판·검사 사건 수사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1호 사건으로 검찰을 겨냥할 경우 검찰과의 갈등이라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다.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는 김 처장의 선언은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된 조 교육감의 혐의는 지난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다.

채용된 5명 가운데 전교조 소속이었던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도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장하는 글을 100여회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전력이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별 채용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담당자 등 실무진들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등을 우려하며 특채에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특채 관련 문서 단독 결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본인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면서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이 발표된 전날에도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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