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1 11:31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수사기관 간 협의회는 지난 3월 처음 열린 이후 평행선을 그려왔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 4일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됐던 공·검·경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두 기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차 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조건부 이첩 조항(25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협의회가 상견례 수준에 그쳤던 만큼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갈등을 낳고 있는 조건부 이첩 조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하더라도 수사를 마친 이후에는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넘겨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건부 이첩 논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규원 검사 관련 사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보유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안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 검사 기소를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2차 협의회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건부 이첩 조항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하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러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공수처의 협의회 재개 요청이 이러한 날 선 기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뜻일 수 있기에 2차 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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