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2 09:5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을 하고 있다.&nbsp;(사진=국회 사무처 제공)<b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늘(12일)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연가를 신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이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전날 이례적으로 정문 현관을 통해 출근을 하면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평소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을 하던 이 지검장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이튿날 정문으로 출근한 것은 억울함을 표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축소·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 지검장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전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 결정을 위해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 출석위원 13명은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서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를 의결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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