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2 12:20

이 지검장 입장문 발표 "불법행위 한 사실 결코 없어…진실 밝혀 명예회복"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축소·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알력다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면서 기소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아왔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모두 불응하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첩 9일 만에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 과정에서 '수사권'만 검찰에 넘긴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라는 '조건부 이첩'을 내세우며 검찰과 날 선 대립을 이어왔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고, 이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또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라있었다는 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던 점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4인 후보군에서 탈락한 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총장으로 내정되면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우려가 사라졌고, 지난 10일 수사심의위가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 기소를 의결하면서 기소에 대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지검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거취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검찰 인사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라며 이 지검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만큼 이 지검장의 거취는 실제 인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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